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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땅 위 타인의 묘, 분묘기지권 성립 요건과 지료 청구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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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일변호사
    Aug 03, 2026
    내 땅 위 타인의 묘, 분묘기지권 성립 요건과 지료 청구 대응법
    Contents
    "내 땅인데 바로 철거할 수 없나요?"1️⃣분묘기지권이란 무엇일까요?2️⃣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3가지 유형3️⃣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도 '지료'는 내야 합니다💡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한다면?4️⃣상속 및 종중 묘지 분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현, 부동산팀 대표를 맡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 변호사 , 김용일입니다.

    분묘기지권 분쟁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를 넘어 상속법과 종중법이 복합적으로 얽힌 고난도 사안입니다. 토지 소유권 분석, 상속인 확정 및 지분 산정, 종중의 권리능력과 대표자 문제까지 동시에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 김용일 변호사는 20년 이상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상속 분쟁과 종중 사건에서도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종중 재산 처분, 문중 간 갈등,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묘 문제까지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여, 의뢰인에게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내 땅인데 바로 철거할 수 없나요?"

    요즘 내 땅 위에 엉뚱하게 누군가의 묘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거 바로 철거하면 안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면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가 성립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상속 문제나 종중 간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경우가 많으므로, 정교하고 폭넓은 법률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 시효취득 조건, 그리고 지료 청구 대응 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분묘기지권이란 무엇일까요?

    분묘기지권이란 내 땅이 아니더라도 오랜 기간 묘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해당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하지만 아무 묘나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토지 위에 묘가 실제 존재해야 하고,

    • 외부에서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봉분 등의 형태가 식별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성립하며,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효력을 갖습니다.

    2️⃣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3가지 유형

    1. 승낙형: 토지 소유자의 명시적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가장 명확한 사례)

    2. 취득시효형: 토지주의 승낙 없이 설치했으나,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 주의할 점: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장사법 개정으로 인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양도형: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한 후, 묘지 철거 특약 없이 토지만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종중 재산 매각 시 자주 발생)

    3️⃣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도 '지료'는 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토지를 공짜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토지주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승낙형: 지료 지급 약정이 없었다면 무상이 원칙이나, 약정이 있었다면 그에 따릅니다. 이 약정은 승계인에게도 적용됩니다.

    • 취득시효형: 원칙적으로 지료 없이 사용해 왔으나,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시점부터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과거 사용료까지 retroactive하게 낼 필요는 없습니다.)

    • 양도형: 토지를 넘긴 시점부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므로, 양도 시점부터 지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한다면?

    민법 제287조(지상권 소멸청구)에 준하여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확정된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할 경우, 토지주는 소송을 통해 분묘 철거 및 이장 요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4️⃣상속 및 종중 묘지 분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분묘기지권 사안에 종중 묘지, 선산, 조상 묘 등이 얽혀 있다면 문제는 결코 단순하게 풀리지 않습니다. 결국 상속인 간의 분쟁이나 종중 내부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 법리 검토를 넘어 지료 산정, 시효 판단, 종중 내 권리관계, 상속자 간 협의 조율까지 다각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20년 넘게 부동산 및 종중·상속 사건을 전담해 온 저 김용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사안에 최적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관련된 상담 및 소송 위임 요청이 너무 많아서, 위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최우선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형 로펌 법무법인 현 부동산팀 총괄 대표
    ☑️ 20년 경력 부동산 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2015년 등록)
    ☑️ 한국전문기자협회 부동산 소송 부문 우수 변호사 선정(2017년)
    ☑️ 이데일리 뉴스 10년 연속 법률칼럼 연재 중


    법무법인 현 부동산팀 대표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용일

    💬02.3486.0209 [법무법인 현, 김용일 부동산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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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땅인데 바로 철거할 수 없나요?"1️⃣분묘기지권이란 무엇일까요?2️⃣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3가지 유형3️⃣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도 '지료'는 내야 합니다💡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한다면?4️⃣상속 및 종중 묘지 분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부동산·상속·종중 소송전문 김용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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