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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재산 처분, 총회 결의 없으면 '횡령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종중재산은 ‘총유’, 대표자 마음대로 팔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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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일변호사
    Apr 28, 2026
    종중재산 처분, 총회 결의 없으면 '횡령죄' 처벌될 수 있습니다
    Contents
    종중재산 처분, 총회 결의 없으면 '횡령죄' 처벌될 수 있습니다1. 종중재산은 '우리 모두의 것',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2. '임시총회' 소집 절차, 여기서 가장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3. 무효인 총회 결의로 재산을 처분했다면? '횡령죄' 성립4. 법원의 판단은 엄격합니다 (주요 판례)5. 매수인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민사상 원인 무효결론: 종중 소송은 '절차'가 전부입니다

    종중재산 처분, 총회 결의 없으면 '횡령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의 종중팀 대표 김용일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종중 소송을 수행하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지키거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해결해 왔습니다.

    종중재산 분쟁은 단순히 땅을 되찾는 민사 소송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재산 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때문에 '횡령'이나 '문서위조' 같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종중재산을 처분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절차와, 이를 어겼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1. 종중재산은 '우리 모두의 것',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종중재산은 구성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총유(總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표자 개인이나 일부 운영진의 판단만으로는 절대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종중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하려면 반드시 '종중총회의 결의'라는 엄격한 관문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 절차를 무시한다면, 아무리 종중을 위한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원인 무효'가 됩니다.

    2. '임시총회' 소집 절차, 여기서 가장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정기총회와 달리 임시총회는 소집 과정에서 아주 작은 실수만 있어도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적법한 소집권자: 원칙적으로 종중 대표자가 소집해야 하며, 대표자가 부재할 경우 연고 항존자(항렬이 높고 나이가 많은 분)가 소집해야 합니다.

    • 전원 통보의 원칙: 족보나 규약상 확인되는 국내 거주 성인 남녀 종중원 전원에게 개별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단체 문자 메시지나 일부 친한 종중원에게만 알리는 방식은 법원에서 적법한 소집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무효인 총회 결의로 재산을 처분했다면? '횡령죄' 성립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입니다. 유효한 총회 결의 없이 종중재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례는 전형적인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1. 일부 종중원만 모아 형식적인 회의를 열고 회의록을 꾸민 경우

    2. 매각 대금을 종중 계좌가 아닌 개인이나 일부 인원이 나누어 가진 경우

    3. 회의록상 대표자 자격을 사칭하거나 서명을 위조한 경우

    이 경우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매우 무거운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문서위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여러 죄목이 경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법원의 판단은 엄격합니다 (주요 판례)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창원지방법원(2018고합81): 여성 종중원을 배제하고 남성 일부에게만 통지하여 개최한 총회에서의 재산 처분은 횡령죄 유죄.

    •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48): 무효인 결의를 통해 재산을 판 뒤 대금을 임의로 분배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 인정.

    한 번 성립한 횡령죄는 나중에 종중원들의 추인을 받거나 돈을 다시 입금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5. 매수인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민사상 원인 무효

    재산을 산 매수인 입장에서도 날벼락일 수 있습니다. 총회 결의 없이 팔린 종중재산은 민사상 '무효'이므로, 종중은 매수인을 상대로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 땅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나는 몰랐다(선의)"라고 주장해도,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결론: 종중 소송은 '절차'가 전부입니다

    종중재산은 조상의 얼이 담긴 자산이자 후손 모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그 처분 과정은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법적으로 완벽해야 합니다.

    지금 종중재산 처분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발생한 무단 처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반드시 초기부터 법률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종중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현 종중팀 대표 김용일 변호사였습니다.

    💬02.3486.0209 [법무법인 현, 김용일 종중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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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상속·종중 소송전문 김용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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